법률
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는 본인명의일까요 ??
그계좌로 돈을보내면 그게 본인명의 계좌인건가요 ?? 아니면 그마저도 타인의 계좌를도용한 계좌로 들키지않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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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명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본명 계좌가 아니며 대포 명의들입니다. 계좌마다 1일 이체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십 수백개의 계좌를 가지고 이체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대포통장(타인 명의 통장)을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며, 본인 명의 계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지 않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신원을 은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노숙자나 취약계층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알바 명목으로 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 신상이 들어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 정지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추적이나 범죄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도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또는 유령 법인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