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람핀 전남친, 공익목적으로 현여친에게 알리는게 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전남친에 누나에게 1:1로 말하는게 죄가 성립되나요?

특정되지 않게 초성으로 익명 게시판에 올리는게 죄가 성립하나요?

서로 겹치는 지인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것도 공연성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본인이 공익목적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비방의 의도가 기준이 될 수 있고,

    지인들에게 알리는 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