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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93931
그리고 전남친에 누나에게 1:1로 말하는게 죄가 성립되나요?
특정되지 않게 초성으로 익명 게시판에 올리는게 죄가 성립하나요?
서로 겹치는 지인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것도 공연성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본인이 공익목적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비방의 의도가 기준이 될 수 있고,
지인들에게 알리는 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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