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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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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어려워서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2024년 9월에 공급자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사유로

당초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5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저와 합의가 된부분이기는 하나,

그럼 공급자는 경정청구를 할 것이고

매입자인 저는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같은데요.

저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내야할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거 날짜로 하지마시고 변경된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50만원짜리 신규로 발급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