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주택소유 체크 해야하나요??
제가 조합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연말정산에 주택소유 체크란이 있는데 이거 무주택으로 남겨도되는걸까요? 혹시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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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반드시 주택소유란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무주택자로써 공제를 받은 경우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양 아파트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을 보시고 연말 정산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분양 아파트와 주택 소유 기준
주택소유로 간주되는 시점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현재 건축 중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 시점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연말 정산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건축 중인 아파트라면 무주택으로 체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나중에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 사실이 확인되어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소유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