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로 전환의 가부 및 전세 보증금의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보호여부 및 액수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