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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다람쥐180
박식한다람쥐18022.01.14

전세 거주시, 후드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처음 자가로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그집에 그대로 전세 거주를 했고, 지금 집주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부엌 후드모터가 고장이 났는데요... 수리를 하면 수리비는 제가 사용해온것이기때문에 제가 온전히 부담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설이기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반반 부담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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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고장여부 전달하시고 수리견적서를

    받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개정으로 계속 사셨으므로 후드 고장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 됩니다.

    입주 후 짧은 기간내에 고장났다면 집주인이 책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리하시고 비용에 대하여 집주인과 상의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시 시설에 고장으로 인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질문자님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임차인으로 거주 중 후두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훼손이나 소소한 비용이 발생하는 하자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며

    세월의 흐름이나 구조적인 하자 및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