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미성년자 환불해줘야하나요?

2020. 08. 15. 23:11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며칠뒤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물건에 고장이 난것도 아니고 스크래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마음이 바껴서 환불해달라하면 꼭 해줘야하나요?신발이라치면 몇번 신었는데도 제가 해줘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적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상거래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상 매매의 경우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불, 하자보완 등의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의 단순한 변심은 하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인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인만큼 책임도 당사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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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환불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0. 08. 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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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을 민법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 단독의 위 중고 물품 매매계약의 경우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그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020. 08.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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