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사람이 가게인수하기로해놓고 계약금 몇백걸어놓고
완이어메입니다.어떤사람이 가게인수하기로해놓고 계약금 몇백걸고.
계속중간에여러번말바꾸고 계약파기하면..계약금은 가게주인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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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수자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다른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측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은 매도인(가게주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추후 협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