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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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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계를 규정하여, 주로 채권채무 관계를 규정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민사관계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형법이, 계약분쟁에 따른 해결절차에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법입니다.

    반면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은 적용 대상과 적용 국면이 전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권리나 지위의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