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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활달한새우튀김
항상활달한새우튀김

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을 발로 차고가네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억울한일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매장에서 일하고있다가 물이 흘러서 확인해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사람이 일부러

매장앞에있는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세워놓은것을 일부러 차고가네요...

CCTV는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불법주정차를 막기위한거지만 불법적치물에 해당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현재 파손이 심하게됬고 합의금이나 이런거는 안받아도 되는데 너무 괴씸하고 어이가없어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게되면 이 사건을 형사가 확인하고 혹시 불법적치물 관련해서 구청으로 이관을 한

다거나 경찰에서 단속을하는 등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고소를 진행해도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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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불법 적치물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적치물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