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 환불 거부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제 저녁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을 받은 뒤 한입 먹자마자 고기 잡내가 너무 심해서 그대로 내려놓고 배달앱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으나 환불이 불가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 가게에 전화를 했으나 잡내는 객관적인 의견이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게로 가져갈테니 한번 드셔 보시라 했으나 저희가 안 난다고 하면 그냥 인정하실 거에요?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지간 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사과를 떠나서 회수해서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장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냥 처음부터 블랙 컨슈머 취급 하는 느낌이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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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품질에 관한 이견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은 해당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 물건 가격 만큼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인데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실익은 매우 적어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나 법적으로 다른 절차를 찾아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