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과 휴게의 용어 정리 부탁드립니다!
휴식과 휴게는 대체적인 의미는 유사하나 두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같지도 않고 선호되는 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휴식이랑 휴게의 차이점과 각각의 용어 정리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식과 휴게의 차이점 ? >
- <휴식의 자세한 용어 정리>
- <휴게의 자세한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령 상 휴식시간이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휴식과 휴게의 차이점 ? >
동일한 의미입니다.
- <휴식의 자세한 용어 정리>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 <휴게의 자세한 용어 정리>
법상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식, 휴게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쉰다는 의미이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이 지휘/감독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와 휴식은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을 휴게라고 표현하고, 특별한 경우(운수업, 병원업 등 근로시간 특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개시 전까지 부여해야 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학상 휴게, 휴일, 휴가를 통칭하여 휴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으로 풀이되며 '휴게'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고 유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