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거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2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취득 후 바로 전입신고하여 실거주중이며
23년 11월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은 24년 1월에 들어올 예정이라 저도 그때까진 전출하지 않고 실거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24년 1월까지 전출하지 않았으니, 실거주 2년이 넘은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4년 1월까지 거주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거주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전출입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 요건 판단시에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2년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