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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텔레마케팅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나요?

요즘 고객센터등에 전화를 하면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안내 멘트가 나오던데,

합법적으로 마케팅수신동의해서 받은 전화가아닌 불법적으로 오는 마케팅전화(휴대폰가입 등)에 대해 폭언폭설을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도 보호가되나요? 신고를 받게되었을때 쌍방으로 불법마케팅을 신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불법텔레마케팅말고 보이스피싱한테 폭언폭설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텔레 마케팅 등 불법한 광고 등을 하기 위한 전화 연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는 고객 응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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