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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미2

대견한거미2

매매계약서쓸때인감도장이똑같아야하나요?

2018년도에아파트를분양받아오면서만들었던인감도장이있는데그걸로대출도하고이래저래썼었는데

현재이아파트를팔려고합니다

매매계약서쓸때2018년도에썼던같은인감도장이어야하나요?

아님새로인감도장을만들어서계약서를써도상관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인감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와 동일한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

    새로이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대로 등록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