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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낙천적인작가

어쩐지낙천적인작가

실업 급여 8차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총 7회 지원하였으나 지원 했던 날짜를 보니 1주는 지원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 될까요? 어떤 글들은 상관없다하고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은 원칙적으로 주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매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횟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날에 수행한 구직활동은 1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