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를 거주지와 연락처가 변경되어 고지 못받아 기간을 넘겼을경우 추가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어쩌라구요입니다.

의도치 않게 손해배상청구를 거주지와 연락처가 변경되어 고지 못받아 기간을 넘겼을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배상금액 상승 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이를 고지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하나, 소송도중 변경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위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 본인이 소송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을 못하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라면 추완항소를 통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