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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기준 5인 이상이면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카페나 음식점도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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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위 법 적용대상이 되고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도 그 적용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