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생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나요?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기준 5인 이상이면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카페나 음식점도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위 법 적용대상이 되고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도 그 적용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