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귀여운돌꿩81
귀여운돌꿩81

퇴사일이 휴무일이여도 출근하나요?

6월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저는 일요일이 주휴일인데요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근로시간 40시간인데 굳이 일요일 오전까지 출근해야하나요? 만근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재직기간 다음날이 상실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좀 억울할거 같아서요 제가 해고통보 받은건데 날짜 변경하면 괜히 불이익 생길거 같아 말안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경우 더욱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라면 출근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6월 30일 퇴사라도 일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이라고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재직일이 일요일이고,

    평소에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역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