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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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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정말 최저 시급을 안 주는 곳이 많나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대구는 편의점알바 등 최저 시급을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그럼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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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구경북이 아르바이트 시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구경북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있지만 대구에만 특별히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역과 직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구지역이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높다는 통계를 보진 못했으나, 알바 등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미달하는 차액은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지역에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사업장이 많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 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구·경북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39.8%로 전국 평균(22.5%)보다 17.3% 높은 통계자료가 있으나, 특별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그런곳도 있지만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구만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 사업장은 대구 외에도 많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