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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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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혼내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가다 보면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님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신는데요..

그런데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서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양반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도 걸어가면서 흡연하고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배려심이 있는건가요??

이런 분들 법적으로 처벌 못하는 것인지요??

이런 사람들 그냥 지나갈때마다 보이면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는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길거리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길거리가 금연구역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조건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구청이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주로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 내지 그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걱정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