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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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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중도에 계약자변경 양수양도

말그대로 판매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서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간에 저희쪽에 아무얘기도 없었고 권씨에게 양수양도 되었다는 자료를 저한테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간 사실도없습니다

서시와 쓴계약서는 있지만 권씨에게 제가 판매장려금 받았다는 서류는없는 상태이고 아무말없이 서씨가 권씨에게 양도양수하였고 몇년동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물건값도 비싸게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서씨와 계약을 한건데 권씨가 저에게 계악을 주장을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한 것은 서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권씨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서씨와 권씨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건 질문자님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