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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으로하고 수습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입사자들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요 말썽도 많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으로 하고 그 후 해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하나요

물론 해고가 아닌 계약의 해지로 근로자도 기업도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입사자와의 갈등을 우려하시어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동안의 업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계속근무여부를 결정하되

    법적 분쟁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개월만 근무하고 이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수습근로계약이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접 등의 과정에서 3개월동안 열심히 근무하면 추후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거나

    그렇게 정규직 직원이 된 사례가 있다면 [정규직 전환 거절]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3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면, 구인난으로 인해 채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근무태도 등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결정하되

    1개월 근무 도중 [해고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면담을 진행하시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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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상에 문구로만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실제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설계하여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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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수습계약"임이 명백한 경우 단순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2. 정당한 평가를 거쳐 문서로 수습종료(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는다면, 애초에 채용공고에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이런식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수습기간이 아닌 "계약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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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수습기간 설정하더라도 해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면 기간만료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