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자 Cctv 영상 제공 질문 드립니다
저의 가게에서 손님의 과실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손님은 가게 시설의 문제로 몰아가 민,형사상 법정 다툼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본인의 cctv 자료를 넘겨줄것을 요청하였기에 질문드립니다
1. 손님 본인의 사고 cctv 자료를 요청시 경찰 동행, 또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cctv 자료를 전달해줘야 하나요?(영상에 제 3자가 여럿 나옵니다)
2. Cctv 자료 전달 안할시 요청 거부로 법적 책임 물린다는데 거부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Cctv 영상에 제 3자가 여럿 나오는데 마스킹(모자이크) 비용 (사설 업체)은 자료 요청자(사고자)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4. 마스킹 비용 지불을 요청자가 거부시 영상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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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제공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라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서유없이 거부하는 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제3자가 나온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익명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영상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송상에서 그 제공을 요청하여 법원에서 제출을 명하는 경우 반드시 익명화처리가 필요한 건 아니며 제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