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아하

법률

민사

갑자기희망을주는계란탕
갑자기희망을주는계란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한 개인이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물건을 도난 또는 분실을 한것 같아 그 장소를 촬영하고 있던 cctv를 확인, 관리자에게 가서 특정시간대 촬영 영상을 요구함.이에 관리자는 요청 즉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을 보여줄순 없지만 그 장소에 특정인 A,B,C가 있었다고 얘기함. 더불어 해당 영상은 영상 요구자가 촬영이 되지도 않았음(영상속에 당사자가 없었다는 뜻임)그 후 영상요구자는 A,B,C에게 찾아가 너희 셋중에 자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자고 함.이 경우 영상 관리자는 영상 확인요청시 취해야 하는 적법한 처리 절차없이 즉시 영상을 확인한 것, 그리고 복사본이나 열람을 시켜주진 않았으나, 영상에 촬영된 당사자들의 동이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제공한점그리고 영상 요구자도 적법한 절차(정보 공개 요구 등)없이 영상을 요구한점, 그리고 이름을 확인한 A,B,C에게 직접찾아가 압박을 가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점(2차 가해는 영상관리자도 해당된다고 판단)상기 두가지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잘못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