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번호가 다를 수가 있나요?
법인이 본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직 시 급여는 소속 지점에서 지급되고 퇴직금은 본사에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 번호는 지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 번호는 본사로 발행이 될 수가 있나요?
현재는 퇴직연금도 각 지점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추후 퇴직연금은 본사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점 직원들의 급여 원천이 각 지점에서 지급되어 급여 지급액 원천세 신고도 지점에서 신고되고 있고 사대보험 가입도 지점 사업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만 본사에서 처리될 수 가 있나요?
아니면 지점 직원들이 모두 본사로 전보처리 된 후 급여, 퇴직급여, 사대보험 모두 본사 사업자번호로 등록, 처리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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