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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멋쩍은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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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번호가 다를 수가 있나요?

법인이 본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직 시 급여는 소속 지점에서 지급되고 퇴직금은 본사에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 번호는 지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 번호는 본사로 발행이 될 수가 있나요?

현재는 퇴직연금도 각 지점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추후 퇴직연금은 본사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점 직원들의 급여 원천이 각 지점에서 지급되어 급여 지급액 원천세 신고도 지점에서 신고되고 있고 사대보험 가입도 지점 사업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만 본사에서 처리될 수 가 있나요?

아니면 지점 직원들이 모두 본사로 전보처리 된 후 급여, 퇴직급여, 사대보험 모두 본사 사업자번호로 등록, 처리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소득만을 분리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소속이 지점으로 되어 있다면 본사로 전적하여 소득과 4대보험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