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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4.01.13

이혼전 양육비 200만원 주다가 이혼 후 양육비산정표에 맞춰서 줘도 상관없나요?

참고사항. (직장 때문에 별거중)


이혼 전 아내가 일을 안해서 양육비를 200만원 줬는데

이혼 후 양육비산정표에 맞춰서 줘도 상관없나요?

심지어 250으로 달라고 하네요...


서론 .그리고 우울증 아내와 알콜릭 장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걱정되고 아이행동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여

아이를 제가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내는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양육비를 조금씩 낮춰서 양육비산정금액에 맞춰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키울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져서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질문2. 만약 이혼 후 아이를 못 데려올 경우 이혼 전 200만원 줬다고해서 그대로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죠?양육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수익을 비례해서 주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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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에는 어떤 방법이든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시는 협의된대로, 협의가 안되면 재판 등으로 정해집니다.

    재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1차적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양육비용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경을 원한다면 법원에 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정한 게 있다면 변경하려면 당사자 협의나 증감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후 소득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에 의하거나 증감 등 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