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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뱀260
굉장한뱀26021.04.14

비규제 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적용 시점(분양권, 등기)이 궁금해요

이번에 아산(비규제지역) 분양 받았어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번째주택 취득을 1년이후에 해야한다는것이 있던데요. 이건 분양권 취득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21. 3. 30.에 청약당첨되었으면 22.3.30.에 다른 비규제지역 분양권 취득 하면되는것인지, 첫번째주택 등기후 1년이후 2번째주택 분양권 취득인지 알고싶네요.

2번째 주택 취득(분양권? 등기?)이후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 같은 경우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3년안에 매도를 못했을때 페널티는 무엇 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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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에서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도 마찬가지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입니다. 3년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