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할머니 재물손괴죄, 모욕죄 처벌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뇌수술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오셨는데 집을 따로 살아서 혹시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실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와의 협의 하에 서로 위치를 선정하여 어머니집 안방 옷장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던중 저번주부터 외할머니가 어머니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있는데 저랑 말다툼 하시던 외할머니가 카메라를 집어던지시고 지팡이로 찍고 수십번씩 내려치고 발로 밟아서 부서트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녹화되어 제 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구요. 애미나 딸년이나,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둥 입 닥치라는 둥 미친X, 정신병자, 또라이 등 쌍욕하는 장면도 다 담겨있는데 재물손괴죄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