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할머니 재물손괴죄, 모욕죄 처벌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뇌수술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오셨는데 집을 따로 살아서 혹시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실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와의 협의 하에 서로 위치를 선정하여 어머니집 안방 옷장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던중 저번주부터 외할머니가 어머니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있는데 저랑 말다툼 하시던 외할머니가 카메라를 집어던지시고 지팡이로 찍고 수십번씩 내려치고 발로 밟아서 부서트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녹화되어 제 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구요. 애미나 딸년이나,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둥 입 닥치라는 둥 미친X, 정신병자, 또라이 등 쌍욕하는 장면도 다 담겨있는데 재물손괴죄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겠으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곳에 있던 사람이 어머니와 질문자님 뿐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재물손괴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