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장모님(54년생)께서 동네에서 살고있는 나이 45세의 미친여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 집안에서 일을하고 계신데 집에 무단으로 칩입해서 갑자기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찧으며 심하게 폭행을 하였고 뒤늦게 장인어른(53년생)과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시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미친여자는 이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살아온 여자이며 동네에서고 다 아는 여자이고 수년 전에 미쳐서 덜아다니며 동네 사람들에게 욕하고 간간히 폭행을 일심았던 정신나간 여자인데 한 동안 뜸하다가 갑자기 얼마전부터 동네에 다시 돌아다니며 욕하고 시비걸며 동네를 활보하였고 급기야 어제의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정신병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밥먹고 출동할테니 전화끊으라고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친여자의 집이 저희 처가집 근처에 있어서 당장 분리조치도 되지않았고 처가집에는 두분내외만 계셔서
그 미친여자가 또다시 들이닥친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고싶어도 삼척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시고.. 정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의 경찰들은 청원감사실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어떤초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으나 충분한 수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일단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하실수 있으시며 상급기관으로서 수사지휘 권한이 있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하시는 경우 경찰청등 기관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