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가 혐의인정기록으로 나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