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가 안 들어와요. 기다려야겠죠

알바비가 안 들어와요 ㅜ 근데 단기알바였어서 좀 더 기다려야겠져ㅠ 어제 주말이었으니까… 돈 없는데 너무 서글프네여 돈이 빨리 들어와야하는데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나 사업장은 주말에 은행 이체 업무를 하지 않고, 월요일 출근 후에 결재를 올려서 오후나 저녁쯤에 순차적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 알바라면 더더욱 주말 지나고 첫 영업일인 오늘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약 오늘 저녁 6~7시가 넘어도 입금이 안 된다면, 혹시 누락이나 깜빡한 것일 수 있으니 내일(화요일) 오전에 사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확인 문자를 보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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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당초 합의한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기다리시지 말고 회사에 임금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