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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당당한귀뚜라미196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50:50 공동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보나요?

현재 1주택도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공동명의로 보유중이고 2주택 취득예정입니다.

2주택 취득 예정지역도 비조정 지역이고 지방이라 부동산 가격 자체는 3억이 안될 것 같습니다.

매수시 50:50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쪽에서 100퍼 지불할 예정인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지분율 50:50 공동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보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 간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