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추가 전세금을 더 대출받을수 있나요?
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연장을 못하고 묵시정갱신이 되었는데요
건물주분께서 보증금 천만원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2,3,사금융을 제외한 다른곳에서 비슷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8% - 2.4%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보증입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0% - 3.0%입니다.
위의 대출 상품들은 모두 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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