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추가 전세금을 더 대출받을수 있나요?
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연장을 못하고 묵시정갱신이 되었는데요
건물주분께서 보증금 천만원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2,3,사금융을 제외한 다른곳에서 비슷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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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8% - 2.4%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보증입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0% - 3.0%입니다.
위의 대출 상품들은 모두 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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