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며칠전에 식당에서 옆테이블 행인이랑 단순시비가
쌍방폭행으로 번젔는데 상대방이 광대 미세골절롣크게 다쳤습니다.현재 상대방는 쌍방폭행, 저는 쌍방폭행과,상해죄로 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 현재 둘다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혹은 상대방과 쌍방합의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고,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아니라면 다툴 것인지도 판단해야 하고 참고로 상해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이 상해죄라면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쌍방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종결하면 간단히 해결들 일이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쳐 상해죄가 문제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로 감경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