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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전치 1주 단순폭행 or 상해죄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분과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렷습니다(와사바리)

근데 잘못 넘어져서 머리로 떨어졌고 광대쪽이 멍이 들었습니다.

전치 1주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치 1주인데 이게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1주 진단이라면 상해죄보다는 단순폭행죄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상 1주 정도라면 단순 타박상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상해로 볼 가능성 보다는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