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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피해자분과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렷습니다(와사바리)
근데 잘못 넘어져서 머리로 떨어졌고 광대쪽이 멍이 들었습니다.
전치 1주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치 1주인데 이게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1주 진단이라면 상해죄보다는 단순폭행죄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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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상 1주 정도라면 단순 타박상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상해로 볼 가능성 보다는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