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쾌한가재8
혹시 보험가입할 때 입원이력을 빼먹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친께서 관절수술쪽 보험을 넣었는데
생각해보니 옛날에 백내장수술로 하루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아예 잊고있어서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네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관절수술쪽 보험이라면 별 영향이 없어보입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청구사유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추가고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수에 영향이 없으니 고지누락해도 괜찮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럴수록 꼼꼼하게 고지하셔서 맘편하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대상임에도 입원력을 빼먹었다는 것은 고지위반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고지위반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 3년 이내 사고 발생시 강제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3년이 넘게되면 강제해지는 막을 순 있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ㄴ입원력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 부지급/면책 처리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단순히 사실을 안 알렸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미고지인지가 문제됩니다.
해당 계약 건의 계약 전 알릴의무 부터 확인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친께서 관절수술쪽 보험을 넣었는데
생각해보니 옛날에 백내장수술로 하루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아예 잊고있어서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네요
: 백내장 수술을 언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가입시 건강체의 경우 보험가입전 5년이내의 입원이력을 묻게 되는데,
만약 5년이내의 입원이였다면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환으로 향후 입원 수술을 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관련 없는 부위의 치료가 발생되어 청구를 한다해도
연관성이 없다해도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때 어떤조건으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외 없었는데 잊고 가입한 조건이 백내장 수술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백내장수술은 예외질환으로 고지하고도 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험사 담당설계사에거 얘기하여 다시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금액이 크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걸릴 수 있는데
'이 사람 보험 사기 치려고 대차게 숨겼다!' 라는 게 조사에서 밝혀진다면 보험금은 부지급에 보험은 회사에서 해지 시킬 수 있지만, 그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현재 상황처럼 실수로 고의성이 없었고
넣은 특약이랑 갖고 있는 질병 이력이 서로 상관 없는 이력이면 그냥 평상시처럼 넘어가기도 합니다.
관절수술이라도 금액이 크게 보장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조사가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때 고지를 제대로 안하시면 보험금지급이나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분께 연락하셔서 추가 고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될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언제 가입을 했고 백내장 수술과 입원을 했는시점이 가입한 보험의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기간안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보험가입 담당설계사가 있거나 한다면 설계사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최근 판례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불이익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고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