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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직 하루반나절 직원과 같이 따라 다니고...

회사에 배달직을 구한다고 하길래 첫날 회사 직원과 같이 어떤 일인지 반나절만 따라 다니고 일이있어서 조퇴하고 둘째날도 직원과 같이 따라 다녔고 세째날부터 일이 있어서 그만둔다는 문자 통보하고 안갔습니다. 하루반나절 직원과 같이 따라 다녔던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일은 안하고 따라만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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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참여하거나 교육·연수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채용 전에 업무를 체험하거나 따라 다니는 기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반나절 동안 회사 직원과 동행한 것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업무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이나 업무 보조 성격이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내역, 동행한 정황 등을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관련 교육시간, 인계인수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따라 다녔어도 근로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입사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업무의 수행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체결 여부도 궁금하고 본인은 아예 한것도 없고 마지막에는 무단퇴사까지 한걸보면 솔직히 하루 반나절치 임금을 달라고 하는게 그리 좋아보이진 않네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근로자 본인이 추후 단독 업무의 수월한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