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자 의료보험 문의 입니다
간이사업자내고 카드단말기 설치 후에 장사 시작했는데요, 의료보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은 남편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따로 되는건가요? 따로 된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보험공단에서 안내문 같은거 오나요?
따로 나오게 된다면, 계속 남편 밑에 있을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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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지금 사업을 시작하여 별도 매출이 없다면 남편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는 없습니다. 나중에 매출이 - 발생하면서 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자등록 있으나 소득 없거나 사업자등록 없고 연간 500만원 소득 이하로써 (주택임대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모든 소득합산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