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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비단벌레116

배고픈비단벌레116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전세피해자일경우 대출진행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8개월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고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신고 / 지급명령 / 소송 등 안하는조건으로 소정의 이자를 받고있는중입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은 하였습니다)

25년도 3월에 대출연장인데, 대출연장이 가능한가요?

저 같은경우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도 안되고, 전세피해결정문도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임차권등기설정 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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