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액권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주 간의 계약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에게 환불 분담을 요구하는 약정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는 보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및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권 환불금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사실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과 동일하게 기능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퇴직을 제약하거나 강제근로를 유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액권 판매 과정에서 직원이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예: 2%)를 지급받았다면,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인센티브 부분을 정산·반납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