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렌서 퇴사시 차감당할수 있나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렌서로 들어갑니다
근무하는도중 단체계약서 변경을 하였는데
퇴사시 선불권이 남아있는 금액에대해 10%또는 개인적인사유나 인수인계를 잘못할시 20%차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또 퇴사시 1000만원 이상 남아있는사람들은 20%로를 차감한다고 하네요
저는 4000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보통 한달에 600-700정도 선불권차감을 해서 4개월 이상을 일해야 1000만원정도를 남길수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법적으로 작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각3회시 기본급(을 지원금이라고 작성해요)
몇프로를 또 차감해요 보통4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개인한테 10%로 때는데 근무자한테 부가세를 차감하는것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회사가 개인변호사가있어서 다알아보고 하는거라하는데 이게진짜 맞는것들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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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계약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 차감하는 하는 부분은 사인간 계약내용이라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각을 하는 경우에 돈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