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렌서 퇴사시 차감당할수 있나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렌서로 들어갑니다
근무하는도중 단체계약서 변경을 하였는데
퇴사시 선불권이 남아있는 금액에대해 10%또는 개인적인사유나 인수인계를 잘못할시 20%차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또 퇴사시 1000만원 이상 남아있는사람들은 20%로를 차감한다고 하네요
저는 4000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보통 한달에 600-700정도 선불권차감을 해서 4개월 이상을 일해야 1000만원정도를 남길수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법적으로 작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각3회시 기본급(을 지원금이라고 작성해요)
몇프로를 또 차감해요 보통4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개인한테 10%로 때는데 근무자한테 부가세를 차감하는것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회사가 개인변호사가있어서 다알아보고 하는거라하는데 이게진짜 맞는것들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