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4개월근무중 퇴사후 선불권을뱉어내야하나요??
미용실입사한지 4개월정도됫구 월급 300보장입니다 월급300에대해 더 매출을하면 프로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기본월급4개월동안받고있는데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4개월동안 선불권 끈은 남아있는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는데 뱉어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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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신데 선불권을 끊은 금액이라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댓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불권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불권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금품이라면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라 일반 계약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