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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시판에는 자세한 사항을 올렸지만,
어떤 또라이 한명(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이 나에게 조언, 충고랍시고 행패부리고 시비걸더군요.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위에 증인들이 다 있는데, 그 또라이를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패부리고 시비거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또는 형사상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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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거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바, 해당 행위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