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재판때 무리하고 전문성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민사나 형사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구치되어 재판을 받은사람 입니다.
변호사는 의견서로 전기경련치료를 받을것이라고 적어서 내셨습니다. 제 의사는 없었고요
더군다나 저희부모님은 가정폭력으로 등초본 차단되어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행할것으로 적어놨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재판을 나와보니 정신과에서는 기억상실증 우려가 있기때문에 리스크 그리고 제가 그걸 받을만한 증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무방비하게 이런 의견서를 저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판사님께 건냈고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어찌 민사와 형사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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