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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세심한비둘기164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이 달라

정규직에게는 분기마다 체력단련비와 진급 시 개인연금보조금이 증액되어 비정규직보다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10만원 고정 , 정규직 최대 70만원 지급)

이럴 경우에는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체력단련비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건지?

그리고 개인연금보조금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10만원은 받으니 해당 금액만큼만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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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체력단련비는 일단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체력단련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일정 범위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체력단련비를 정규직에게는 주고,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지 않더라도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모든'은 사업장 내 근로자 한 명도 빠짐없이를 뜻하는 것이 아닌, 공통된 범위 내 근로자 모두입니다.

    개인연금보조금은 법적 성격이 임금인지 불분명합니다. 임금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듯합니다. 만일 해당 금전이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금액이 다르더라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규직에 해당한다면 일률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분기별 체력단련비와 개인연금보조비의 경우 정기성, 일률성은 충족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이 있을 것으로 이는 세부적인 지급 목적과 규정의 내용은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말하는 일률성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것 외에 특정 직군,이나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비와 개인연금보조금은 자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바, 통상임금 제외로 사료됩니다.

    다만 분기저 퇴사자에게 일할계산 적용하는 등 근무와 연동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개인연금보조금 10만원(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