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되었다면 어떠한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는지
세세하게 아셔야 하구요.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제일 빠른길은 금강원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계속하여 거절을 한다면
법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보험사의 약관은 고객보다는 보험사에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병코드를 확인하시고 약관도 확인하시어 받으시면 되십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자가 붙습니다.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