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남겨요?
작년 6월에 입사해서 올해 7월에 폐업(양도양수)통보를 하여 확정인데요. 사장님이 계속 근무 할건지 그만 둘건지 물어보셔서 폐업하는 날에 같이 그만 두려고 합니다.(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못 받나요?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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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양수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지속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수회사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이직확인서와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증명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