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토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누어
집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어 산출된 양도소득세율에 10%를 더하면 비 사업용
양도소득세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보다 쉽게 계 산되어질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6~52%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한 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