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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허스키27
포근한허스키2721.04.07

비사업용토지 매도후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5년전 부모님 산소가 모셔져있는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후 2009년도에 납골묘로 모시면서 이장했는데요. 이번에 그토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공제받을수있는 세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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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30%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묘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묘지 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묘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토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누어

    집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어 산출된 양도소득세율에 10%를 더하면 비 사업용

    양도소득세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보다 쉽게 계 산되어질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6~52%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한 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