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혹시 아파트 하자종결합의서 제출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종결합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제출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분증 찍은 것도 내야하는데 찝찝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종결합의서의 경우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에 대한 수리를 해주고 종결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입니다. 하자 해당 년수에 따라서 종결 처리를 해야 시공사 입장에서는 좋고, 또한 주민들 동의율을 기준 이상 받아야 하자종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종결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하자종결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가 입주 이후 발견된 하자( 누수,균열,마감불량)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를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 입주자가 동의하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성은 없고. 즉,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통 해당 세대의 실소유자 확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찝찝하신 게 당연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하셔도 됩니다

    제출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 하자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문서로 대체해도 됩니다